저소득층 가구는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냉방)과 겨울철 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카드나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 전기요금 차감(냉방비)
- 겨울 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사용 가구 지원
- 지원방식 : 카드형 충전 또는 요금 고지서 차감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여름(6월~7월)과 겨울(11월~12월) 사이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즉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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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추가 조건 | 수급가구 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 1명 이상 포함 |
신청 단위 | 가구 단위로 신청 가능 |
제외 | 시설 수급자 등 에너지 사용 실질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즉, 저소득층 가구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내용보기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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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1만 5천 원 |
겨울 바우처 (1인 가구) | 10만 원 내외 |
겨울 바우처 (2~3인 가구) | 15만 원 내외 |
겨울 바우처 (4인 이상) | 18만 원 내외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 모두 합산하면 최대 약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